
과거 학창시절의 체벌은 거의 구타에 버금가는 것으로 기억된다. 교사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 아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출석부로 머리를 치거나 대걸레 자루로 둔부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태도는 잘못했으면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것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자기 자녀에게 체벌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는 체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체벌은 허용되면 남용될 소지가 있고, 금지되면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제시한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벌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대체벌'을 받기 위해 학부모를 대동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배려(?)한 것치고는 아쉽기 그지없다.
결국 체벌은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동시에 제한돼야 하는 미묘한 훈육방법이다. 물론 체벌은 일시적인 행동교정의 효과는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교정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학교교육관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벌과 매는 필요하며, 그것은 곧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벌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잘못에 벌을 줄 때는 몇 가지 교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교사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화는 내되 화풀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이에게 벌을 줄 때 죄책감을 갖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교사가 벌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훈육의 효과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분노를 품고 흥분해서 보복하는 감정으로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울러 학생의 잘못을 학생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과오를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무지나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벌은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줘야 한다. 그리고일단 벌을 주고 나면 그것을 곧바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벌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