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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자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교육학자는 물론 교육의 주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가 됐다. 즉, 이제 책무성을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 교원성과급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등의 논란도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서 필요하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정책을 철폐해 소모적 논쟁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예산이 들더라도 봉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봉급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갈 수는 없다.

21C는 무한 경쟁시대라고들 하지만 교육현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의무보다는 권리 주장에만 너무 집착해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부분은 없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단체의 힘을 빌어 교육에 깊게 관여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기를 꺾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들도 책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교사의 영역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교원단체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경영에 안주하는 학교장은 없는지, 그리고 권위만 앞세운 학교장은 없는 지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에게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전문직중의 전문직인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문성은 또 어느 정도인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교육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필요하지 않은 교육자는 과감히 퇴출시켜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때라고 본다.

교육당국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교육의 효과는 어떤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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