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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섭 결실 ‘자율연수휴직’ 연착륙

3월 첫 시행…유·초·중·고 교원 256명 신청
중등 기간제 충원 문제…"증원이 해법"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첫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휴직 공백을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56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하며 자율연수휴직 도입을 주요의제로 제안해 관철시켰고, 교육부와 지난해 11월 9일 체결한 2015년 단체교섭에서 도입에 합의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에는 각 당 수뇌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끝에 지난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 소진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제안, 추진했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휴직 공백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로 메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자율연수휴직자가 많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모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규교원으로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과목별 과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은 과목 구분이 없어 과원이 발생해도 융통성 있는 인사가 가능하지만, 과목이 다양한 중등에서 정규교사를 선발했다가 과원이 되면 상치교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할 면적이 넓은 도지역에선 지역 안배도 골칫거리다. 가령 정규교사 충원 후 휴직했던 A지역 교사가 복직했을 때 해당지역에 빈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6개월 휴직의 경우 복직 시 다른 휴직자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를 채용한 지역도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해법은 증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이 융통성 있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유 인원을 배정해야 중등도 과목별 과원 부담을 덜고 교육부 지침대로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자율연수휴직제가 안착하려면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며 “교원정원 증원 등 당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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