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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지도권 강화한 '예방'적 교권대책 세우라"

교총 "유급·전학 등 실질 권한 갖게 법률 보완, 학칙 강화를"
사후 처방 되풀이 교육부·교육청에 "법·제도 보완해야"
교사에 유급·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 주고 학칙 강화를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사에게 유급, 강제 전학 등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학칙을 강화함으로써 교권과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2만6411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학교의 학폭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구와 소송으로 학교가 몸살을 겪고 있다.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총은 "교원과 학교가 수년간 직접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권변호인단을 확충하는 등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교권 사건에 대해 학교가 쉬쉬했던 것은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를 넘어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당국에 원인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권 사건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평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로 학생지도에 대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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