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교육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정의 차이를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또 부처나 집단간 이해관계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하고 먼 훗날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자치제의 폐지, 대학의 시·도립화, 고교평준화 시책의 환원 등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교육정책들이 먼저 검토되고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IMF로 인해 학교살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내년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