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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통폐합' 압박 수위 올리는 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학교수 비중↓ 통폐합 인센↑
道지역들 "농어촌 버리나" 반발
명퇴·환경개선예산 정산제 신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농어촌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보통교부금 배분 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교부기준이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반영과 기준재정수요 측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개선을 들었다.

그러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개정안이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상한이 크게 상향됐다. 본교 통폐합의 경우 시 이외지역 초등학교는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등학교는 10억원에서 11억원 이하로 올랐다.

분교 통폐합은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많아졌다. 본교 신설 대체 이전 시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부금 배분 시 학교 수 비중은 여러 항목에서 줄거나 빠졌다. 교과교실 운영비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는 학급 수 단위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와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는 학생 수 단위로 변경됐다. 기관운영비도 학교당 단위비용은 1658만여원에서 973만여원으로 줄어든 반면,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교부금 항목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일부 항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 지역 교육청 교부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표준교육비(총액 약 7.1조원)에 대한 반영 여부나 비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지면 교부금이 크게 준다고 걱정하지만 전체 보통교부금 중 60%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어서 비중이 바뀌어도 조정될 여지가 있는 금액은 총 10조가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도지역 교육청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도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802개교가 폐교돼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현재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가 있는 정도인데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마지막 보루와 같다"며 "이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며 "통폐합을 하려해도 교육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법령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중심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도는 가용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도시 교육여건이 예산이 더 필요할 정도로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육경비자체를 늘려서 해결해야지 어디는 깎고 어디는 더 주는 건 교육청끼리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인센티브 확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 상한만 올리고 금액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더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생각보다 통폐합이 많이 이뤄지면 금액을 줄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농어촌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해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하고, 과도한 복지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소규모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에 정산 규정도 신설됐다.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두 예산은 교직 순환과 학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수요를 측정한대로 쓰일 필요가 있다"며 "쓰지 않은 금액만큼을 다음해 교부금에서 삭감함으로써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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