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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비정규직 문제로 '전쟁터' 돼버린 '배움터'

실험정책 난무, 비정규직 급증
일부 시도 교육감 직고용 불구
'교장 위임' 형식으로 책임 전가
교총 "범정부 차원 대책 절실"

배움의 장이 돼야 할 학교가 난 데 없는 노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실험적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교내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장 위임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도 공무원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행동에 따른 부담은 결국 학교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의 책임회피성 공문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초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줬지만,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생도 급식비를 내는 마당에 계속 유지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비정규직노조가 "근로조건 저하"라며 크게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애매한 공문을 내렸다. 문맥상 '자율적으로 면제하라'로 해석되는 이 애매한 문구 외에 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었다. 도교육청 담당자조차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적지 않은 학교가 유상화를 결정했고, 이에 비정규직노조가 교육감과 학교장을 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남 A초등학교 교장은 "고용주인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처리하지 않아 그동안 교장과 비정규직 간 관계가 괜찮았던 학교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경북도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를 개별 학교에 위임,학교가 노조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보수 책정 방식도 단일화되지 않은 탓에 학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해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직고용 제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 중이지만, 채용계약 등은 종전대로 학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직고용 노력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도 있어 설득력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

노조도 교육감의 적극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우리 입장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라며 "교육감이 학교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 나름 노력을 해도 지역 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적지 않아 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30여개 직종, 37만여명(학교회계직 14만여명, 비정규직강사 16만여명, 기간제교사 4만여명, 파견·용역 2만여명 등)의 형평성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 관계자조차 직종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정도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을 넘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 B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 직고용 이후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계약주체 및 실사용자를 교육감으로 분명히 하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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