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진로직업교사로 재배치하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실시했더니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도 올라갔고 학교생활을 더욱 충실히 했다는 사례에서 출발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꿈과 끼를 키워주며, 이에 상응하는 학과 및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로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타고난 적성과 성격 및 성향 분석,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을 설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아정체감 찾기, 꿈 찾기, 직업탐색, 학과 결정, 대학탐색 그리고 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전 생애적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직업체험, 직업강사 특강, 진로독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대입제도 이해, 학습코칭 등 총체적으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에는 진로교육이란 용어조차도 없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에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인문계 고교생들의 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성교육법과 함께 시너지 기대
이제 과거 한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CS국가직업표준능력 교육과정도 진로교육 강화책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법적근거가 진로교육법에 담겨있음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진로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돼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교육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 진로교육, 생활 안전교육이다. 학부모가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한 통계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교육의 1순위가 인성교육이요, 2순위가 진로교육이라고 나왔다. 이런 방향에 부응하듯 지난해 12월 29일 10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9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진로교육법을 통과시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진로지도가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