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Tattoo)’은 원시 씨족사회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탐험가인 Cook 선장은 1771년 남태평양을 항해한 뒤 쓴 책에서 원주민의 문신을 ‘Tattaw’라고 언급했다. ‘북을 둥둥 두드린다’라는 뜻의 당시 군사 용어인 비슷한 발음의 ‘Tattoo’와 겹쳐 쓰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방송, 학생인권이 조장
최근 문신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잖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리게 하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생중계로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화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종격투기에서 현란한 문신을 한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 선정성에 대한 규제 또한 느슨해져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신을 한 연예인이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무감각하게 방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유명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문신 시술이 성행하면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하고 있다. 학생 간에 문신을 새겨주고, 이를 ‘업’으로 삼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는 손등과 목 등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시술해 주변 학생들을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또 불법문신 때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신 시술을 받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학생 문신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문신 시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 문신이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는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난감하다. 학생들은 문신을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신체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인식 형성은 학생인권의 왜곡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인권이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기본적인 공동체 의무를 도외시하고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벌어진 현상이다.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방종부터 싹 틔워 준 셈이다.
관련법 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교육당국은 관련 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문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며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라고 했고, 피터스는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성숙한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