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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감 바뀌자 ‘친환경유통센터 살리기’

수의계약 범위 2000만으로 늘려
친환경 사용 비율도 다시 70%로

감사원 지적, 교육부 지침 무시
‘농약급식’ 논란 불구하고 회귀

납품비리, 급식질 저하 등 우려
진영논리, 제 식구 챙기기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이용 확대와 저질 급식을 유발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기관 업무보고 중 이런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센터에 대해서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특혜를 주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도 7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업체와 센터 공히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 것은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식재료 구매계약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인 견적, 대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도 5월 22일 과도한 수의계약이 예산낭비, 즉 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센터에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무리한 방침은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센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과 일치한다. 법령과 지침, 감사원 지적사항을 지킨 전임자의 정책은 폐기하고 이를 위반하고 센터에 특혜를 준 같은 진영의 교육감이 정한 기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센터가 소위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시교육청의 70% 이상 사용 권고가 사실상 강제라며 불만이 쏟아졌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50%로 완화된 비율을 곽 전 교육감 당시의 70%로 늘리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곽 전 교육감 당시 친환경 센터를 이용하면 급식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센터 이용을 강제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시교육청 학생건강안전과는 이에 대해 “인수위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이며 지금 당장 급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센터 이용을 하도록 행정 지도 추진 일정이 2학기로 잡혀 있고 교육청도 향후 계획에 대해선 “친환경 급식 확대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만큼 2015학년도 학교급식 지침 마련 시에는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혀 센터 이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섰다고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며 진영논리에 따른 무리한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그는 “곽 교육감 당시에도 불만이 많아도 감사 등의 부담 때문에 학교현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장도 “당시 센터 이용 수수료나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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