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이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교총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산업체 교사들의 경력이 현장 교육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1989 년도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제도가 없어서 부득불 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990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이 재개돼 교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초임 호봉은 교과의 상통성과는 상관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해 책정돼 버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은 100%, 정부기관은 80%, 법종사자는 70%, 종교가는 60%, 공공단체는 50%, 회사는40%, 기타 직업은 30%가 인정돼 대부분의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30∼50%의 호봉인정을 받는 불합리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는 교단에서 산업체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신기술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공업계 후학들에게 묵묵히 전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산업체의 신기술을 실업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학 겸임 교사제, 실업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제도 등을 발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률은 여전히 30∼50%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1996년 1월부터 민간 기업의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전국 6000여명의 실과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평등한 호봉 인정'을 주장하며 1996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를 결성한 후, 각 기관과 교원 단체에 민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1999년, 2000년도 단체교섭에서 `산업체 경력의 적정률 인상' 등을 합의해냈고, 급기야 2001년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80% 상향 조정으로 기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20%씩만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학 협동, 산학 교류가 중요시되는 추세라면 실업교육을 맡고있는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도 제고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비고1'에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규정대로 교육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 하에 호봉 획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그 경력이 실업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업무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10할의 경력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산업체 경력을 십분 발휘해 우리 나라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교사들의 어깨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는 한국교총 및 교육단체들과의 끓임 없는 협력을 통해 산업체 경력 교사들이 합당한 경력 인정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 유관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을 신속히 내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