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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장 임용 심사 기준 개선하라”

교총, 교육부에 건의

‘징계기록 말소’에 이어 ‘4대 비위’ 소급 적용
사전예고․법령 정비 없이 심사기준 변경 강행
제3자 부당행위 징계 제외하고 유예기간 둬야


교육부가 사전예고와 법률 개정 없이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잇달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 교총이 12일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교장 임용부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의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급적용, 영구배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교장 임용 심사기준 등 변경 시 사전고지 및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사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 △소속 교직원(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결격사유 제외 △소급적용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및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고려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장 승진 및 중임 교원인사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교원들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인사에도 심사기준의 변경에 따른 충분한 사전고지와 법령 정비 없이 시․도교육청에 사실상의 구두지침 형태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인사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기록말소기간 및 4대 비위자의 영구배제 등 과도한 소급적용으로 인사권 재량범위의 일탈․남용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본인이 아닌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에 의한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견책)에도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교장 임용제청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 서는 것”이라며 “타 공무원과 달리 중임탈락 시 해당 교장은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실상 원로교사(평교사)로 2단계 강등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부당행위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26일에도 교육부에 학교장 임용 결격기준과 징계수위에 따른 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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