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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늘려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7건 교육부 건의

교총 “국회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하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3억 원 밖에 늘어나지 않아 시·도 재정이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7가지 교육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폭증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학교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처럼 재정적으로 파탄난 지방교육재정과 이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 여건 정상화를 위해 교부금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교부금 인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용 전기료는 교육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교실·수업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부는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독립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차제에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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