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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혁신학교조례 통과…시교육청 재의 요구 방침

교총 “폐기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교총 및 교육계에서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상정,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인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혁신학교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가 논란이 된지 10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보완한 위원회 안이다.

시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이송돼 오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과 지방교육자치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학교 지도·감독권 등을 침해해 제정·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개월 동안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조례 폐기 운동을 벌여온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반발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혁신학교 조례안’ 폐기를 위해 서울시의원 항의 방문,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집회,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대다수 서울 교육계와 학부모,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시의회가 오로지 정치적 당론으로 밀어붙여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에 개탄한다”며 “그 책임을 물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계, 시민, 학부모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책임을 심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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