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60%로 조정된다. 최근 국회 등에서는 2012년 이후 사립대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90%를 넘어 ‘혈세 낭비’ 논란이 된 바 있다.<7월 29일자 2면 참조>
교육부는 2일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한 국가와 대학법인의 부담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퇴직수당을 대학법인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직원과 유‧초‧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고교의 단계적 무상교육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1991년 도입된 이해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수당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까지 국가가 퇴직수당을 부담하며 1992년 69억원이던 정부부담액이 2012년 310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부담원칙에 반하고 국가재정부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연 650억원에서 700억원정도의 국가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를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대학 6곳의 평생학습 분야 지원금을 10%씩 삭감했다.
대상 대학은 한신대·총신대·강남대·동국대·명지전문대·영남이공대(대납액 순)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위해 50개 대학에 265억원(대학당 5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발표하면서 연금을 대납한 연세대 등 17개 대학의 지원금을 10%씩 삭감했다.
교육부는 11개 대학이 9월 말까지 대납한 연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책정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의 절반만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금 대납 사실이 적발된 44개 대학이 각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