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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 감시·통제하는 조례 폐기하라!

시교육청에 재의요구 공문 전달


■ 자율권 침해·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 재정 지원 시 현금 외 현물 교부 가능
√ 사배자 포함 자사고 결함금 원천 배제
√ 단순권고 불이행 학생수용계획과 연동
√ 사립학교법 위반, 지원금 결정에 반영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하 법인협의회)와 한국교총·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학조례) 제정조례 통과 저지는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조례는 법에 근거한 감독·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닌 간섭·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전혀 별개 사안인 학생수용계획에 반영 등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자사고에 대한 재정결함액 지원 원천 배제(제5조) △단순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원금 반환조치 및 학생수 감축 등 부당한 제재(제11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위반 시 재정지원 결정에 반영(제6조) 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도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 위반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학교법인의 법령 위반 시 향후 재정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 의도를 가진 사학조례 역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다른 정치이념조례와 다를 바 없다”며 “교육정책 갈등을 증폭시키고, 학교 교육을 약화시키는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도 “국가 존망이 걸린 교육발전을 훼손하는 조례들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영 서울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사립과 공립은 각각 역할이 있는데도 조례로 제재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사립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3일 교육위 논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학조례는 8월27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협의회 등은 집회 후 조례가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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