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은 수업제외·전보 요청도 가능
“교권보호 특단조치… 교권확립 전기 될 것”
정부가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조만간 확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을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논의한 후 28일 공식 발표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개협 회의시 교권보호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 성사시켰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된다.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받도록 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권침해로 신체·심리적 피해가 큰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교육감에게 타 학교 우선전보 요청도 가능하다.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치료기관 지정·운영,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단위학교의 교권침해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원 외에 학부모위원·지역위원도 참여토록 했다. 학교 무단침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방문 사전예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단위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의 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 시·도에 교권보호 전담부서(또는 교권보호 콜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현장 교원에 대한 무고한 민원을 시·도가 엄정히 조사·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담아 명칭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교권사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 사건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부가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교권보호의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만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