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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학교 절반 이상 문 닫을 형편”

소규모학교 통폐합 놓고 “현실 외면한 기준” 반발 확산

학교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적 중심역할을 해온 시골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게 돼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책임을 회피하고, 교통·통신·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 최소한의 교육·문화 공간과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소규모학교를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가 적정학교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456개교(60.1%), 전남 531개교(57.5%), 강원 378개교(55.4%), 경북 546개교(53.6%) 등이다. 비교적 도시가 많은 경기도 전체 2230개교(분교 포함) 중 12%인 268개교나 된다. 전국으로 따지면 3138개교(27.7%)가 기준에 미달하고 이중 2708개교(86.3%)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행령에 기준이 명시되면 결국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유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위적인 통폐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공동통학구역 내의 전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여건이 더 나은 큰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소규모학교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은 도시의 학교편성 기준으로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논리만 앞세운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도 “획일적으로 통폐합되면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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