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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9대 국회는 교권보호법부터 제정하라"

여중생이 여교사 사실상 집단폭행…교권침해 도 넘었다

참담한 교실…여중생 폭행, 교사 실신
교총 “출교 등 강력한 조치 필요”


한국교총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총은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의 여교사 폭행사건 관련 논평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당국이 이번 사건을 일회성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은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인 만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출교조치 및 대안학교 위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해를 넘어 유린까지 당하는 교권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고작 출석정지 열흘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1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이 40대 후반의 여교사를 폭행, 교사가 실신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사건 과정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외에 다른 학생도 가담해 주위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폭행을 옆에서 거드는 등 사실상 집단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갑작스런 폭행에 충격을 받은 교사는 실신했고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교사는 특별한 외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고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별도 격리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상담치료를 위해 Wee센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관계자는 “학교는 가해학생의 권고전학을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한 학교가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총은 이 같은 교원 폭행사건이 극소수 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학교급과 상관없이 일상화되어버렸음에도 마땅한 대처수단이 없다는 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일진'의 존재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학교와 교사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은 부산 금정경찰서가 지난달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진'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으며, 초등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촉법소년(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곁에서 욕을 하며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준 가담 학생 역시 '일진'으로 지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는 올 초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폭력전수조사에서 "일진이 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영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판사는 “가해학생이 지속적인 비행경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우발적인 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통고제’를 활용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 287건 중 115건이 교사 폭언‧폭행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다"며 ”교총은 회원을 넘어 교원 모두의 교권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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