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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영림중 손해배상 소송 교총 승소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한국교총, 이상의·윤정득 영림중 학부모,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한국교총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재판장 한성수)은 2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선출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숙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장 외 4인은 “이상의 전 영림중 학부모 회장 등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고, 이러한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피고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영림중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박수찬 교사를 교장에 내정했지만 교과부가 지난 2월 절차상 지침 위반을 이유로 영림중의 교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영림중은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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