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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활동보호법’ 학교 안전 높인다

담장 설치·보안관 배치로는 부족…근본 대책 필요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안전권도 보장

지난달 21일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에서 현재 담장 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에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출입절차마련, 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올해도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 조사한 결과 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국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는 모두 1909곳.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곳곳에서 시작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담장이 사라진 후 교내 운동장은 노숙자, 일반인, 타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 소란·방뇨·음주가무·오토바이 출입·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학교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교총이 그동안 일선 교사를 상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성남 모 초등학교에서는 노숙자가 운동장에서 잠을 자다 체육수업시간에 교사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며, 술에 취한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품세차를 하는 주민을 말리자 학교 관계자를 폭행한 일도 있다. 심지어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강원 춘천의 한 여고에 무단 침입해 수업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행패를 부린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예방이 아닌 사건 발생 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엔 방문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외국은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건물의 공간 구획, 출입구 설치기준, 경비원의 외부인 통제권한에서부터 조명, 창문, 사각지대 비상통신 시스템 구축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서울시내 초등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되는 등 학교별로 안전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도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교의 불안감을 계속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활동보호법은 단순히 교원의 교권보호와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 및 안전권과 깊게 연관 지어 바라봐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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