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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통제한다

‘셧다운제’ 국회 법사위 통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는 93만명.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 사건 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의 건강권과 올바른 인성을 위해 ‘셧다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9~31일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4.3%가 ‘인터넷 게임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왔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를 막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 대상으로 pc온라인 게임으로 제한하고 모바일 게임은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적용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한 것은 청소년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현장에서의 인터넷 게임 폐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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