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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피고인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윤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이 공소제기된 금액 가운데 1억 550여만원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공모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는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000여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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