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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

김기현 의원, 관련법 발의

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18일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공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공갈, 강요 등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공표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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