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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출마자 90일전 공직 사퇴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운동 범위 확대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강화돼 선거에 나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3월 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 교육의원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부정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 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다 확대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및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세칙 등을 보완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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