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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 순조롭게 진행돼

교총회원, ‘원천징수 동의서’ 자필 서명 후 분회장에 제출
분회장, 회원 누락 없이 ‘원천징수 동의서’ 모아 행정실로
학교장, 행정실서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 누락자 확인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등의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9800여개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총 분회장을 비롯해 교장, 교감 등 많은 교원들의 독려와 노력에 따라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가 작성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교총은 전국 분회에 연락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 의무화 관련 사항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하는 활동을 벌였다. 확인 결과 대부분 분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동의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신규회원 가입을 독려, 회원 수를 늘리는 분회도 많았다.

대전 N중 분회장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교사들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교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은 정부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보수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교원은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급식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개인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립교원은 기존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총은 소속 분회에 협조 공문과 함께 ‘분회별 회원 명부’ ‘원천징수 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따라서 교총회원은 분회장으로부터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해 분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분회장은 회원명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회원 없이 동의서를 받아 행정실 등에 제출하면 된다. 회원들이 서명한 회원 명부는 소속 시·교총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학교장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 자필서명이 의무화됐음을 고지하고, 교총분회장 및 행정실장과 함께 서명을 못한 교원이 있는지 확인해 동의서 작성을 권유하면 된다. 교총회비 외에 상조회비는 따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방학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약 ‘원천징수 동의서’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모자란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수합된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원본을 제출하고, 행정실은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 ‘교총회비 납부 변경과 관련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는 19만 최대 교원단체의 공고한 단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고, 한국 사회에 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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