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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즉석 발의 안건 심의 안해도 돼

7. 위원장의 역할

2009학년도 학교 급식 운영 계획(안)과 제2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심의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개회, 안건 심의가 마무리 돼 위원장이 폐회를 하려할 때이다. 한 교원위원이 기타 심의는 왜 없느냐며 학생들의 시험 횟수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제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운영위원장은 사전에 공고된 오늘의 회의 안건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회를 선포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언성을 높이고 이럴 수는 없다며 운영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야단이다.

이럴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은 과연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
정답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학운위는 법정기구이므로 회의 소집, 의안의 제출·발의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법령 및 조례, 사립은 정관)에 의거 실시돼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의안의 제출·발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다. 또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 시·도의 조례나 사학의 정관도 이와 비슷한 회의소집 및 의안의 제출·발의 절차가 각각의 규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제출·발의돼 공고 되지 않은 안건을 즉석에서 기타 토의 형식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동의(재적위원 1/4 이상)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의결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심의하지 않았다하여 직무유기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운영위원장(또는 간사)이 회의 소집 공고를 할 때 안건을 안내하며 무의식적으로 말미에 ‘기타’를 병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급회나 학부모회, 친목회처럼 운영돼서는 곤란하다.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활성화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운영위원장은 학운위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서울의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장의 의무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안 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학운위에 회부해 심사하고,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해 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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