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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위원회 참여 외부인사, 의결권 없어

5. 소위원회 활동

준혁이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졸업 앨법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학부모위원 2명과 교원위원 2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5명(졸업 학년 담임)으로 구성했다.

소위원회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소위원회 위원 9명은 준혁이네 학교의 전년도 앨범과 이웃 학교의 앨범을 직접 보면서 앨범의 질과 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사양(규격), 가격,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계약 방법은 운영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5명의 주장대로 경쟁입찰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자문)한 결과 전년도 졸업 앨범의 질이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며 업체도 별 하자가 없으므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수의계약할 것을 의결해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교직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리며 난리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담당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므로 운영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시·도의 조례와 사학의 정관, 학칙 및 학교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교규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닌 전문인(외부인사)을 참석시킬 수 있다.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 또는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만 가진다. 그러기에 위의 예처럼 준혁이네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 의결 사항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자문)을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늘 위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은 배제한 채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위원이 아니 자들이 참석해 자기들이 결정한대로 집행하기를 강요하는 사례들이다.

이는 소위원회에 학교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본인이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자문을 마친 때에는 심의․자문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소위원회 활동의 임무는 그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끝난다. 이 때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동의, 또는 번안동의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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