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직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원위원 투표를 진행했다. 하모 교사가 22표로 1등을 차지했고, 2, 3, 4등을 한 교사들의 득표수는 각각 17, 13, 5표였다. 그런데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교원위원으로 1등을 차지한 하 교사를 뺀 나머지 세 교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교사들은 "이러려면 왜 선거를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비밀투표 뒤 2배수로 추천해 학교장이 임명)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였다.
이는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 학운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운위 구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사립의 학운위 구성을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준용하게 했으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심의’와 ‘자문’으로도 구별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결기관이란 국회, 지방의회, 법인이사회 등과 같이 단체나 법인 등 조직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으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사장 등의 집행기관과 대립된다. 의결기관의 결정은 법률상 당해 집행기관을 구속하기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반면, 심의기관은 의결권이 없으며 심의 중 의결을 하더라도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다만 자문,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따라서 국·공립 학운위의 결정이 학교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이란 행정용어로는 법령규정에 따라 기관이 기관에 법정사항에 관해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의견진술을 요구받는 합의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한다. 자문기관 역시 의결권이 없으며 그 결정이 법률상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필수적 자문기구로 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공립학교의 심의기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심의·의결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