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혁이 엄마는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후보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큰 아이라 처음 학부모가 된 준혁이 엄마는 가정통신문을 보며 학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웃집 선배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옛날 육성회 같은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준혁이 엄마와 같은 경험은 학년 초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쉽게 겪는 일이다. 준혁이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앞서 사전에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즉,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운위는 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심사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도 맡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가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학운위의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원과 학교장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급식업체 선정이나 주5일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을 통해 학운위의 실제적 역할과 그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급식업체 선정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운위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사항이다. 하지만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 방법, 급식비, 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한다. 학운위가 특정의 급식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 체육복·교복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학교 체육복·교복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학운위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심의(자문) 범위는 선정 여부, 사양 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 선정은 학교장의 집행 업무에 해당하므로 학운위의 권한을 벗어난다.
■주5일제 교육과정 운영 해당 법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심의(자문) 사항이 아니다. 주5일제 교육과정운영은 해당 법규에 의한 것으로서 학운위가 운영 여부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단, 주5일제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내용은 학운위의 심의사항이다. 교직원의 출장비 지급 등과 같은 것도 해당 법규에 의한 것이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 담장을 허무는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운위의 심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학운위의 심의 사항이지만 이 사업은 해당 구청의 목적 사업비로 이뤄지는 만큼 학운위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