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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대전교육감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오는 17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 5-100권씩 총 1천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후보와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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