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회원 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골자)은 ‘소수 노조 보호’가 쟁점인 상태다.
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게 하고 교섭위원(10명 이내)은 회원 수 비례로 하되,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자체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교섭위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즉,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가 있지만 이중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100분의 2 이상(약 18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 참여가 봉쇄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과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제2소위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것도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