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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음란행위 기소된 교사 징계해야"<학부모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3개 단체는 22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A교사를 즉각 징계하고 교육현장에서 격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은평구 W식당 앞 길에서 김모(17)군 등 남녀 학생 9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돼 같은달 30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노상방뇨'라며 혐의를 부인, 귀가조치됐으나 20m 정도 걸어가다가 경찰관 및 학생들을 향해 다시 음란행위를 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부모연합 등은 "A교사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학교와 재단은 전교조 분회장 출신인 A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A교사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A교사가 근무하는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도 A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4월2일 이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A교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요구해 5월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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