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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이지메' 방치 교사 징계 방침

일본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지메를 방치한 교사를 징계처분하고 학교에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이지메에 관한 긴급 제언'의 최종안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교육위원회가 이지메를 방치 또는 조장한 교사를 징계처분하고 ▲이지메의 실태를 숨김없이 보호자 등에 보고하며 ▲학교에서 팀으로 이지메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제언은 이지메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보고도 못본 척하는 학생도 가해자로 지도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고립되지않도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힘쓰고 이지메를 이유로 타교 전학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당국은 이와 함께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 출석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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