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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애국심강조 '교육기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여당 단독으로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가 불충분하다며 맞서온 야당은 불참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공약.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11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며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제정된 이래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진보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정안의 보수적 내용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기미가요(일본의 국가) 제창이나 히노마루(일본의 국기) 게양이 강제되는 등 이미 진행중인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되거나 외국인 등에 대한 배타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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