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위 수능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여부와 관련, "시험 시간은 중앙 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시계와의 시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소위 수능시계라는 것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시험 시간은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시차가 발생하고 종료 직전 1~2분의 시차가 발생하면 답안지 표기 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것은 시각표시 기능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정 제품에 대해 반입이 된다 또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특정시계가 일반적인 시각표시 기능 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및 부정행위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은 해당 시험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