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와대에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할 것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가칭 '인적자원개발기금' 등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확보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현재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교육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