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 참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시설공사 학부모 명예감독제'의 사업 대상을 현재 예산 규모 2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예산규모 50억원 이상의 신설 공사 및 BTL사업에는 '시민단체 참여감독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감독제가 확대 시행되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수준 높은 교육시설 제공과 부실공사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가운데 환경, 경제, 교육 관련 단체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10여개 단체를 선정해 이 제도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