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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취학기준일 변경 문답풀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2008학년도부터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어떻게 바뀌나
▲현행대로라면 2008년도 취학 대상 아동의 생년월일은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다. 그러나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면 2001년 출생자는 모두 2008년도 취학대상이다.

지금과 비교해 2002년 1,2월생은 1년 늦게 취학하는 셈이다. 쉽게 말해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면 2001년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은 2008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002년 1,2월생은
▲2009학년도에 학교가는 게 원칙이다. 근데 2008학년도에 가고 싶으면 그 때 갈 수도 있다.

--2007학년도 취학 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왜 바꿨나
▲1,2월생의 경우 동급생 보다 태어난 해가 1년 빨라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되거나 나이가 적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들이 다음해에 학교에 가려면 취학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학교장이 취학 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자녀들이 장애아로 비쳐지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 취학 유예자들이 많았나
▲1,2월생 중 유예자 비율은 2006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에 달한다. 2005년도 유예자 비율인 1월생의 38.5%, 2월생의 52.5% 보다 훨씬 유예자가 많아졌다. '왕따' 등을 우려한 전반적인 학교 늦게 보내기 현상 때문이다.

--만5세에 빨리 보내거나 만7세에 늦게 보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2008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이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만6세가 기준이지만 만5세, 만7세도 가능하다. 세부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학유예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는 모두 없앨 방침이다. 취학통지서를 보낼때 만 5세아부터 만 7세아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낸뒤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를 신청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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