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학교가 수준별 교과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교재사용,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시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평가 결과도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등으로 한정해 제공하던 것을 영역별 석차 등까지 확대해 진학지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농번기나 대중교통 형편에 따라 등.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과 내용을 학교.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로는 교육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운영내용, 입학생 선지원 비율,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이다.
현재 일부 학생(초.중교 1%, 고교 3%)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도 학생 개개인이 자기 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