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천784개교에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비 지원액 1천960개교 277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됐다.
같은 이유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 중인 142곳 중 50여곳이 조례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3년 9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