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수강료 반환 산정기준이 주 단위나 열흘 간격으로 세분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현행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이 교육내용의 부실이나 열악한 서비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 개강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수강료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원 개강 후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경우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한 뒤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강자가 교육 내용의 부실,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국민고충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위는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며 "교육부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