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막농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회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6일 "개정안은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시ㆍ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게 된다.
이들 당선자와 시ㆍ도 의원들은 50%씩의 구성비율로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자치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고 특히 5일에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른 교육자치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의 교육자치수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여야 의원들은 아직 분명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키는 입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논의 즉각 철회 ▲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졸속입법 추진 중지 ▲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실질적인 교육자치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