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초ㆍ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일선 학교 등에 개설되는 문자해득(문해 文解)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성인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학력 검증 절차를 거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학력 검증 절차는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수시로 시행되며 문해교육 이수자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성인들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초ㆍ중학교 학력을 충분히 갖췄더라도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고 시험 시기도 중입 검정고시는 1년에 1회, 고입 검정고시는 2회로 제한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70개 지자체를 선정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고 및 지방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선 초ㆍ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학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ㆍ중학교 교과서가 성인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교재를 개발해 2007년부터 활용하고, 2007년에는 중학교 수준의 성인대상 교재를 수준별로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 241만명, 중졸 미만이 424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실시된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는 2천441명으로 이 중 64%인 1천563명이 합격했으며, 연령별 합격률은 50~59세 54%, 60세 이상 31%로 집계됐다.
신정철 평생학습과장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제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문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강사에 대한 연수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