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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위원 아들 '특채'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 아들을 6급 직원으로 특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모(61) 교육위원의 아들(28)이 지난 2월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자료실장(6급)으로 특별 채용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5급 사무관이 맡았던 행정자료실장 자리를 직급 조정을 통해 6급으로 한 단계 낮춰 김 위원의 아들에게 맡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이 아들의 채용을 김장환 도교육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정실인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은 "교육감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했었다"며 "정규직도 아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후반을 6급으로 채용한데 대해 일반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공무원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이 되는 취업난속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교육위원인 아버지를 배경으로 6급 공무원이 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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