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청소년 신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청소년위는 작년 12월 자퇴나 강제퇴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유학ㆍ질병ㆍ휴학 등 제외)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상 청소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인권위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