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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체류 단속, 학교가기 겁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기도 교육청이 불법 체류외국인 단속 및 그 자녀의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초부터 안산 원곡동 W초등학교와 시흥 S초등학교에 2개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중이다.

도 교육청은 당초 이 특별학급에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15명씩을 입학시켜 초등학교와 같은 정규교과 수업을 받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학급 운영계획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인 이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잇따라 단속되면서 운영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3시께 안산 W초교 인근에서 이 학교 특별학급에 재학 중인 하영광(7.스리랑카.일명 비노빈)군의 어머니 야무나(37)씨가 하군의 하굣길 마중을 나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단속했다.

야무나씨는 현재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돼 있으며 하군은 지금까지 등교를 하지 못한채 역시 불법체류자인 아버지와 함께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시흥 S초교 특별학급 몽골인 재학생 자매 2명의 아버지가 역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천에서 단속돼 강제 출국됐다.

이같이 특별학급 학생들의 학부모가 잇따라 단속되면서 당초 7명으로 시작한 안산 W초교 특별학급 학생수는 현재 5명으로, 12명이었던 시흥 S초교 특별학급 학생수는 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별학급내 나머지 학생들도 술렁이고 있어 특별학급 학생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특별학급 학생수가 계속 감소할 경우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은 물론 2개 특별학급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화성 등에 이같은 특별학급을 추가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전국 150여개 인권관련 단체는 현재 불법체류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법에 따라 이뤄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도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재학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거나 학교주변 등 특정지역에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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