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회가 유급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현행대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만 받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1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보수명예직의 현 수준 유지를 원한다"며 "나머지 6명의 위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급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이고 교단 재정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이 높은 수당 등을 받고 직을 수행하는 것은 순수성과 명예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위 의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실비 위주의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회의참석 수당(하루 11만원)만 받겠다는 것이며 월급 개념의 보수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장은 이 같은 도교육위 입장을 이번주 13일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위원 의정비심의원회를 가동중인 가운데 유급화에 따라 연봉을 한 푼도 올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은 충북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위원 급여 규모를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월정수당 417만원 등을 합쳐 연간 6천804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충북의 결정이 다른 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교육재정을 걱정하는 순수한 취지이지 교육위원 선거 등을 의식한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