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초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 학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켜달라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도 교육청 담당부서에도 학부모라고 밝힌 주민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은 일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자율학습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습.복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을 경우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특기교육을 받거나 취미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민원에 따라 다음주중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일선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강력히 금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