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해 "이씨는 수능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사고를 당했고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수능시험을 치른 점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능을 두 달 가량 앞둔 2003년 9월3일 하교 중 N건설사측의 인도 콘크리트 파쇄작업 현장을 지나다 굴삭기가 넘어뜨린 기계부품에 다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고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